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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주문당 수량 6개, $150 이하 구매제한

작성자 대표 관리자(ip:)

작성일 2018-08-02

조회 4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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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관세법 시행 규칙에 따라 기존 $120 이던 구매 제한 금액이 12월 1일부터 $150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.

따라서 건강기능식품 해외 구매시 18만원 이하, 6개 이하의 물품은 자가 소비용으로 면세 적용됩니다.
이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수량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타 사이트 주문시 5일 정도의 여유를 두시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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