큐브몰 구매대행 서비스 요금:
-큐브몰 서비스 요금은 해외에서 구입되는 물품 구입가격을 제외한, 한국으로 배송되는 과정에 부과되는 국제운송료, 보험료, 통관비,창고료, 구매수수료, 외국현지운송료, 기타 추가요금(관세 및 제세금 별도)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. 소비자요청시 별도 안내 가능합니다.
-국제운송료는 4kg 미만은 1만원 초과시 kg당 2500원씩 적용.

해외업체정보들
-bodybuilding.com, europasportsproducts.com, prosupps.com, metabolicnutrition.com, gasparinutrition.com, vitacost.com, ebay.com, amazon.com, prosource.net, labrada.com, usn.com, vitaminshoppe.com, gnc.com, dnanutrition.com, affordablesupplements.com 및 해외 대형 온/오프라인 매장들 들.

통관절차도 특급탁송물품의 수입통관
-외국으로부터 상업서류 등의 특급탁송물품 배달을 업으로 하는 특급탁송업체가 운송하는 물품은 특송업체가 자체적으로 X-Ray검사 등을 통해 검사대상을 선정하며, 세관에서는 특급탁송업체가 선정한 물품과 세관직원이 무작위로 선정한 물품을 대상으로 검사하여 수입신고의 적정성여부를 판별하고 음란물 이나 과세대상물품의 무단 면세통관을 방지합니다.
-미화 150불이하이고 면세인 물품은 특급탁송업체가 제출한 통관목록에 의거 발췌검사를 실시하며 이상이 없으면 통관됩니다.
-미화 2000불이하의 물품은 특급탁송업체가 선정한 관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간이신고서에 의거 세관에서 발췌검사를 실시하며 과세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통관이 허용됩니다. 다만, 수입이 제한되는 것은 간이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.
-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※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-특송화물은 대부분 서류, 카다로그, 수출입물품의 샘플 등으로 신속통관을 요구하는 물품 이 대부분이나, 최근에는 해외여행자가 구입하여 의뢰한 탁송품, 해외의 친척(거래회사)이 기증한 물품,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한 물품이 송부되어 반입되고 있음.


간이통관절차
-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는 물품 (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.


-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 (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,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)
-우편물 (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, 국내거주자가 0 이하의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)
-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 (외국의 친지,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,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)

수입신고의 생략
-아래에 기재된 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것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/L(선하증권) 1부를 제출하면 수입 신고를 갈음하며, 장치장에서 세관직원이 물품인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간이검사한 후 물품을 인도합니다.
(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,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, 유해 및 유골, 신문, 뉴스를 취재한 필름, 녹음테이프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, 재외공관등에서 외무부로 발송하는 자료 기록문서와 서류 ※ 다만, 상품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)

간이신고 대상물품
-아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. 이때, 반드시 관세사무소를 경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경우 세관내에 설치된 관우회 단말기를 이용하여(일정액의 실비는 납부)수입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.
-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0(한화 약 19만원)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
-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
-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
-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

소액면세범위내로 여러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
-국내거주자가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여러건으로 수입신고하는 소액면세물품(총과세가격 0 한화 약 19만원)에 대하여는 해외공급자(인터넷쇼핑몰 등)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과세 또는 면세처리 됩니다.

해외공급자가 동일한 경우
-동일 날짜에 2건이상을 수입신고하는 경우: 합산과세
-날짜를 달리하여 1건씩 수입신고하는 경우 :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 면세하되, 사후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면세 혐의가 있으면 추징 조치

해외공급자가 상이한 경우
-동일날짜에 2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: 합산과세
-주의사항:판매 목적을 가지신 분들은 면세 범위 안에서도 정부에서 세금등의 부과가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*이는 외국 해외 구매대행 관련 모든 쇼핑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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